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소청의 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경찰이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분사유설명서의 사본을 첨부한 소청서를 자기가 속한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1.9.5, 1983.8.31, 1987.12.31, 1991.7.30, 2015.11.20>
②제1항의 경우에 피소청인은 당해 징계처분의 집행권자(파면ㆍ정직처분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제청권자)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의무경찰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