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소청의 제기)
①의무경찰이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분사유설명서의 사본을 첨부한 소청서를 자기가 속한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1.9.5, 1983.8.31, 1987.12.31, 1991.7.30, 2015.11.20>
②제1항의 경우에 피소청인은 당해 징계처분의 집행권자(파면ㆍ정직처분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제청권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