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복제) 의무경찰의 복제의 종류ㆍ형태ㆍ규격 및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5.11.20, 2017.7.26,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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