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임용권)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경찰의 임용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경찰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7.7.26, 2020.12.31>
1.소속기관등 내에서의 의무경찰의 임용에 관한 권한(신규채용에 관한 권한 및 제2호에 따라 경찰기관의 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은 제외한다): 소속기관등의 장
2.소속기관등이 아닌 경찰기관 내에서의 의무경찰의 진급, 전보, 휴직, 해임, 정직, 직위해제, 복직 및 파면에 관한 권한: 해당 경찰기관의 장
②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원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