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의무경찰대를 두는 국가경찰기관 또는 해양경찰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항에 따라 의무경찰대를 두는 국가경찰기관은 경찰기관 중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시ㆍ도경찰청, 경찰서, 경찰기동대, 정비창 및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2018.3.30, 2020.12.31>
②법 제1조제1항에 따라 의무경찰대를 두는 해양경찰기관은 경찰기관 중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11.5, 2014.11.19, 2015.11.20,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의무경찰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3조 · 의무경찰대를 두는 국가경찰기관 또는 해양경찰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2 · 의무경찰대 총괄기관제3조의3 · 의무경찰대 조직제3조의4 · 경찰체육단의 설치 및 임무제4조 · 임용권제5조 ·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시험 실시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