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의무경찰대를 두는 국가경찰기관 또는 해양경찰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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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항에 따라 의무경찰대를 두는 국가경찰기관은 경찰기관 중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시ㆍ도경찰청, 경찰서, 경찰기동대, 정비창 및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항에 따라 의무경찰대를 두는 국가경찰기관은 경찰기관 중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시ㆍ도경찰청, 경찰서, 경찰기동대, 정비창 및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2018.3.30, 2020.12.31>
②법 제1조제1항에 따라 의무경찰대를 두는 해양경찰기관은 경찰기관 중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11.5, 2014.11.19, 2015.11.2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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