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의무경찰대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3(의무경찰대 조직) 의무경찰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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