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의무경찰대 총괄기관)
①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 소속 의무경찰대 총괄기관으로 해당 시ㆍ도경찰청에 기동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 소속 기동대를 총괄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경찰청에 기동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3조의2(의무경찰대 총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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