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의무경찰대 총괄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 소속 의무경찰대 총괄기관으로 해당 시ㆍ도경찰청에 기동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 소속 기동대를 총괄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경찰청에 기동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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