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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4조 ·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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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6조의4(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중앙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통심사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을 재심사해야 한다.
1.당사자가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2.당사자의 재산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심신상실 중이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3.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중앙심사위원회가 재심사를 한 경우 당사자, 당사자의 재산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당사자등"이라 한다)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중앙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해당 심사 또는 재심사에 대한 결정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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