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성실근무)
①의무경찰대의 대원은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②제1항의 근무수칙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ㆍ7ㆍ30, 1996ㆍ8ㆍ8, 2014.11.19, 2017.7.26>
제19조(성실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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