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상이급여금)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상이급여금) 국가보훈부장관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1.20, 2019.1.15, 2023.4.1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888460" alt="img39888460" >
┌─────────────────────────────────┐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78 │
│ ───── ───│
│ 1,000 10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888484" alt="img39888484" >
┌─────────────────────────────────┐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52 │
│ ───── ───│
│ 1,000 10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888530" alt="img39888530" >
┌─────────────────────────────────┐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39 │
│ ───── ───│
│ 1,000 10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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