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상이급여금) 국가보훈부장관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1.20, 2019.1.15, 2023.4.11>
[['1. 1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888460" alt="img39888460" >', '┌─────────────────────────────────┐',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78 │', '│ ───── ───│', '│ 1,000 10 │', '└─────────────────────────────────┘', '</img>']]
[['2. 2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888484" alt="img39888484" >', '┌─────────────────────────────────┐',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52 │', '│ ───── ───│', '│ 1,000 10 │', '└─────────────────────────────────┘', '</img>']]
[['3. 6급 또는 7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888530" alt="img39888530" >', '┌─────────────────────────────────┐',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39 │', '│ ───── ───│', '│ 1,000 10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