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시험의 합격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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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경찰 선발시험의 단계별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경찰 선발시험의 단계별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2017.7.26>
1.제1차시험: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적성검사 기준에 맞는 사람
2.제2차시험: 제7조제4항에 따른 신체ㆍ체력검사 기준에 맞는 사람
3.제3차시험 및 제4차시험: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
②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3차시험 및 제4차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까지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을 중간 합격자로 결정하여 공개한 후, 중간 합격자 중에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신설 2015.11.20, 2017.7.26>
③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경찰 선발시험에 지원한 사람의 명단 및 단계별 시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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