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포로가 된 의무경찰의 인사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억류된 의무경찰은 포로로 관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포로로서 관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5.11.20, 2017.7.26>
1.억류기간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ㆍ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동조한 자
2.자의로 귀환을 거부한 자
3.억류기간중 사망한 자
4.포로가 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로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포로로서 계속하여 관리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포로로 관리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분상의 변경을 가져오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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