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경찰의 임용ㆍ보수ㆍ여비ㆍ복무ㆍ보상 및 징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법령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1982.3.23, 1983.8.31, 1991.7.30, 1998.2.24, 2005.6.13, 2015.11.20, 2016.12.30, 2020.6.23>
1.「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ㆍ제6조ㆍ제33조ㆍ제34조 및 제44조 내지 제46조
1의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ㆍ제6조ㆍ제23조ㆍ제24조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2.「경찰공무원 복무규정」
3.「경찰공무원징계령」
4.「공무원여비규정」
②의무경찰의 소청절차에 관하여는 「소청절차규정」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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