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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 사망급여금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사망급여금)

국가보훈부장관은 의무경찰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사망급여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의무경찰의 사망급여금의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9.4.9, 2005.6.13, 2014.11.4, 2015.11.20, 2020.6.9, 2023.4.11>
제1항에 따라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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