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입영명령서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입영명령서의 교부) 국방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입영일자를 지정한 입영명령서를 입영일 30일전에 본인에게 교부하도록 조치하고, 그 뜻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0.4.30, 1991.7.30, 1994.10.6, 1996.8.8, 2005.6.13, 2014.11.19, 2016.11.2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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