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

제3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복무의 적합여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등에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7.6.25, 1991.7.30>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등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1.7.30, 2006.6.29, 2020.12.31>
심사위원회는 기록서류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심사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1999.4.9>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