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기본용품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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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경찰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영내생활에 필요한 기본용품비를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경찰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영내생활에 필요한 기본용품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11.20, 2017.7.26>
②제1항의 기본용품비의 액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1.7.30, 1994.12.23, 1996.8.8, 1999.5.24, 2008.2.29, 2014.11.19, 2017.7.26,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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