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기본용품비의 지급)
①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경찰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영내생활에 필요한 기본용품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11.20, 2017.7.26>
②제1항의 기본용품비의 액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1.7.30, 1994.12.23, 1996.8.8, 1999.5.24, 2008.2.29, 2014.11.19, 2017.7.26, 2025.12.30>
제48조(기본용품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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