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상이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사망급여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상이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사망급여금) 상이급여금을 받은 자가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지급한 상이급여금의 액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급여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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