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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5조 ·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28, 2011.9.7, 2012.9.24>

1.매립시설의 경우
가.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3천300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별표 3의 제2호 최종처분시설 중 가목의 1)차단형 매립시설에서는 면적이 330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
나.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600킬로그램(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200킬로그램)이상인 시설
3.압축ㆍ파쇄ㆍ분쇄 또는 절단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
4.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연료화시설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5톤 이상인 시설
5.멸균분쇄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6.시멘트 소성로
7.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6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8.소각열회수시설로서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6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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