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장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9.27, 2013.5.28, 2014.12.31, 2017.1.17, 2018.1.16>
1.「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2.「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3.「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6.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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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조문 인용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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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폐기물관리법위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일시적 또는 일회적으로 폐기물 5t 이상을 배출하는 시설은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조 제7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환경부 - 수집한 생활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운반하였다가 그 중 일부 폐기물을 다른 사업장에서 처분하기 위하여 그대로 다시 운반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
시장등이 수집한 관할 구역 생활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이 사안 사업장으로 운반하였다가 다른 사업장에서 처분하기 위하여 그대로 다시 운반하려는 이 사안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구광역시 동구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9호 등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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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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