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8조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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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의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보증기간은 보험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의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보증기간은 보험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6.15>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최초로 가입할 때에는 가입기간을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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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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