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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8조 ·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의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보증기간은 보험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6.1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최초로 가입할 때에는 가입기간을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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