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6조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법과 이 영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9.7, 2016.1.19>
1.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 시설 결정과 폐기물매립시설별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산정
2.제30조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3.제35조에 따른 사용 종료 또는 폐쇄된 폐기물매립시설의 토지 이용 제한기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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