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법과 이 영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9.7, 2016.1.19>
1.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 시설 결정과 폐기물매립시설별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산정
2.제30조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3.제35조에 따른 사용 종료 또는 폐쇄된 폐기물매립시설의 토지 이용 제한기간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