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9.7, 2012.9.24>
1.1일 처분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소각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각시설의 1일 처분능력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매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3.매립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4.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1일 재활용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소각열회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각열회수시설의 1일 재활용능력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