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7항제1호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 기간이 끝나면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보험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7항제2호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③법 제40조제9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계약을 갱신한 자는 가입이나 갱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증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2, 2025.10.1>
④제3항을 적용할 때 보험사업자가 보험증서의 전자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공하면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6.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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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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