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3과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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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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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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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구상금
폐기물처리시설이 노후화 등으로 기능을 상실해 영업 실질이 없어진 경우, 이를 경매로 인수한 자는 기존 처리업자의 허가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환경부 - 금강 본류 및 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매립시설의 범위(「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금강주변지역”이라 함) 밖에 설치할 예정인 폐기물 매립시설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금강주변지역 안에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진입도로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금강주변지역 안에 설치가 제한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1. 중간처분시설 가. 소각시설 1) 일반 소각시설 2) 고온 소각시설 3) 열분해 소각시설 4) 고온 용융시설 5) 열처리 조합시설 [1)에서 4)까지의 시설 중 둘 이상의 시설이 조합된 시설] 나. 기계적 처분시설 1) 압축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파쇄ㆍ분쇄 시설(동력 15kW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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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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