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표 5의2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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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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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2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일반기준 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람을 말하며, 책임자와 담당자는 각각 별도로 두어야 한다.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인력 산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기관의 대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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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의3 · 폐기물처리업의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1. 폐기물처리업의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업종 |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 5년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비고: 최초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기산일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2008년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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