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표 5의2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0의2호사목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기술인력은상시근무(「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 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의2에따라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하는 경우를포함한다)하는사람을말하며, 책임자와담당자는각각별도로두 어야한다.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기술인력산정은다음의기준에따른다. 1) 기관의대표자가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다음의구분에따른인력산정…
1. 폐기물처리업의업종별적합성확인의유효기간 업종 적합성확인의유효기간 폐기물수집ㆍ운반업 5년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비고: 최초적합성확인의유효기간기산일은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다. 가. 2008년이전에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은경우로서허가받은날이매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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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