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0조 (폐기물의 처리명령 대상이 되는 조업중단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폐기물의 처리명령 대상이 되는 조업중단 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기간폐기물폐기물처리업자나폐기물처리처리명령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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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7.12.28>
1.동물성 잔재물(殘滓物)과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 등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인 경우 : 15일
2.폐기물의 방치로 생활환경 보전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3일 이상 1개월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3.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 : 1개월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주민의 민원, 노사관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서 한 차례만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1.9.7, 2025.10.1>
2. 조문 관계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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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0의2호사목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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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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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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