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제2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갈음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제3항에 따라 납부통보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증서를 납부기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2011.9.7, 2016.1.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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