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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8조 ·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제2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갈음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제3항에 따라 납부통보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증서를 납부기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2011.9.7, 2016.1.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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