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과징금의 사용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9, 2011.9.7>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확충
1의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른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확충
2.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처리한 폐기물 중 그 폐기물을 처리한 자나 그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를 확인할 수 없는 폐기물로 인하여 예상되는 환경상 위해(危害)를 제거하기 위한 처리
3.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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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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