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사후관리 대행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환경공단.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사후관리 대행자사후관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한국환경공단대행자대행할능력이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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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사후관리 대행자) 법 제50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1.9.7, 2013.5.28, 2016.1.19, 2017.10.17, 2025.10.1>
1.한국환경공단
2.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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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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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환경공단.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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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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