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사후관리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조(사후관리 대상) 법 제50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란 각각 별표 3 제2호의 최종 처분시설 중 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7.10.17, 2018.3.27, 2025.10.1, 2025.12.30>
2. 조문 관계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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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0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란 각각 별표 3 제2호의 최종 처분시설 중 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