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4호는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8.7.29, 2009.12.24, 2011.9.7, 2013.5.28, 2015.7.24, 2016.1.19, 2017.12.26, 2018.3.27>
1.폐기물처리업자
2.삭제<2011.9.7>
3.폐기물처리 신고자
4.「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5.「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단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로부터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중 전기ㆍ전자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하는 체계를 갖춘 자
6.삭제<2011.9.7>
7.「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8.「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제품ㆍ포장재를 스스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춘 자(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9.「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소규모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신고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소규모 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신고 없이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단서와 같은 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등 관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가 소규모 시설에서 사료화·퇴비화·소멸화로 재활용하는 경우 별표5 제2호다목3)과 제10조제4호 기준·방법을 동시에 준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단서와 같은 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등 관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가 소규모 시설에서 자체 재활용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5와 제10조제4호 기준을 동시에 준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평택시 - 생활폐기물(의류)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등 관련)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대행자가 아닌 자에게 생활폐기물(의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시킬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음식물류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나 폐기물 재활용신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
음식물류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할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는 처리업 허가나 재활용신고 없이 설치신고만으로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4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평가결과가 대행실적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 | 2천만원 | 5천만원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