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6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사업장의 범위
- 제3조 · 지정폐기물의 종류
- 제4조 · 의료폐기물의 종류
- 제5조 · 폐기물처리시설
- 제6조 · 폐기물 감량화시설
- 제7조 ·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제8조 ·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 제9조
- 제10조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 제11조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 제12조 · 과징금의 사용용도
- 제13조 · 오염물질 측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 제14조 · 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
- 제15조 ·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 제16조 · 기술관리대행자
- 제17조 · 교육대상자
- 제18조 ·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 제19조
- 제20조 · 폐기물의 처리명령 대상이 되는 조업중단 기간
- 제21조 ·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 제22조 ·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등
- 제23조 · 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 제24조 · 사후관리 대상
- 제25조 · 사후관리 대행자
- 제26조 · 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
- 제27조 · 사후관리등 비용의 면제 등
- 제28조 ·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 제29조 · 담보물의 제공
- 제30조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 제31조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기준
- 제32조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절차
- 제33조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 제34조 · 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등
- 제35조 · 토지 이용 제한 등
- 제36조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 제37조 · 권한의 위임
- 제38조 · 권한의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 제39조
- 제1의2조 · 정의
- 제6의2조
- 제7의2조 ·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 제7의3조 ·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 제7의4조 ·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요건
- 제7의5조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 제8의2조 · 과징금의 부과
- 제8의3조 · 과징금의 사용용도
- 제8의4조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 제10의2조 ·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 제10의3조 ·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 제10의4조 · 결격 사유
- 제11의2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4의2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절차 대행자
- 제23의2조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 제23의3조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 제23의4조 · 과징금의 사용용도
- 제23의5조 · 조치명령대상자 순위의 예외 기준
- 제23의6조 ·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3의7조 ·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등
- 제23의8조 · 과징금의 계산방법 등
- 제23의9조 · 대집행 비용의 감경기준
- 제33의2조 · 담보물의 접수, 매각 등
- 제35의2조 · 국고 보조의 검토
- 제36의2조 · 한국폐기물협회의 설립
- 제36의3조 · 한국폐기물협회의 업무 등
- 제36의4조 · 임원 및 선출방법 등
- 제37의2조 · 업무의 위탁
- 제38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8의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8의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