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6 시행8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4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5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5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2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7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8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3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1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11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사업장의 범위
  3. 제3조 · 지정폐기물의 종류
  4. 제4조 · 의료폐기물의 종류
  5. 제5조 · 폐기물처리시설
  6. 제6조 · 폐기물 감량화시설
  7. 제7조 ·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8. 제8조 ·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9. 제9조
  10. 제10조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11. 제11조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12. 제12조 · 과징금의 사용용도
  13. 제13조 · 오염물질 측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14. 제14조 · 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
  15. 제15조 ·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16. 제16조 · 기술관리대행자
  17. 제17조 · 교육대상자
  18. 제18조 ·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19. 제19조
  20. 제20조 · 폐기물의 처리명령 대상이 되는 조업중단 기간
  21. 제21조 ·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22. 제22조 ·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등
  23. 제23조 · 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24. 제24조 · 사후관리 대상
  25. 제25조 · 사후관리 대행자
  26. 제26조 · 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
  27. 제27조 · 사후관리등 비용의 면제 등
  28. 제28조 ·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29. 제29조 · 담보물의 제공
  30. 제30조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31. 제31조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기준
  32. 제32조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절차
  33. 제33조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34. 제34조 · 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등
  35. 제35조 · 토지 이용 제한 등
  36. 제36조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37. 제37조 · 권한의 위임
  38. 제38조 · 권한의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39. 제39조
  40. 제1조의2 · 정의
  41. 제6조의2
  42. 제7조의2 ·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43. 제7조의3 ·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44. 제7조의4 ·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요건
  45. 제7조의5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46. 제8조의2 · 과징금의 부과
  47. 제8조의3 · 과징금의 사용용도
  48. 제8조의4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49. 제10조의2 ·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50. 제10조의3 ·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51. 제10조의4 · 결격 사유
  52. 제11조의2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53. 제14조의2 ·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절차 대행자
  54. 제23조의2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55. 제23조의3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56. 제23조의4 · 과징금의 사용용도
  57. 제23조의5 · 조치명령대상자 순위의 예외 기준
  58. 제23조의6 ·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9. 제23조의7 ·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등
  60. 제23조의8 · 과징금의 계산방법 등
  61. 제23조의9 · 대집행 비용의 감경기준
  62. 제33조의2 · 담보물의 접수, 매각 등
  63. 제35조의2 · 국고 보조의 검토
  64. 제36조의2 · 한국폐기물협회의 설립
  65. 제36조의3 · 한국폐기물협회의 업무 등
  66. 제36조의4 · 임원 및 선출방법 등
  67. 제37조의2 · 업무의 위탁
  68. 제38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9. 제38조의3 · 규제의 재검토
  70. 제38조의4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