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요건) 법 제13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1.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 제품의 사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며, 해당 재활용 제품이 유용할 것
2.재활용하려는 용도ㆍ방법 및 재활용기술이 적합할 것
3.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려는 경우 접촉 대상과 재활용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이 적절할 것
4.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의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