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①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9, 2011.9.7, 2021.6.15>
1.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법 제25조제9항에 따른 양(이하 "허용보관량"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의 2배(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초과보관량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초과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5배)
2.폐기물처리 신고자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중 보관시설에서 보관가능한 양(이하 "보관량"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의 2배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