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2(한국폐기물협회의 설립) 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9>
1.법 제4조ㆍ제5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2.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
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한국환경공단
5.폐기물과 관련된 협회ㆍ학회 또는 조합 등 단체
6.그 밖에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등 폐기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