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eg
금융당국 동향
법령·규정
조문 스캔
유스케이스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제36의4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6의4조
· 임원 및 선출방법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의4(임원 및 선출방법 등)
①
협회에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원의 임기, 정원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상위 법령
폐기물관리법
위임 조문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 이전 조문
제36의3조 · 한국폐기물협회의 업무 등
다음 조문 →
제37조 · 권한의 위임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