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 (권한의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광역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ㆍ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7,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사업장 등에서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하면 그 내용과 조치 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조치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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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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