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지정폐기물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지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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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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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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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환경부 - 구 「폐기물관리법」 제5조 등(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관련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는 광역건설폐기물 파쇄시설 설치를 위탁받거나 대행 설치할 수 없었고 그 시공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광주광역시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치료과정 중 발생되는 인체분비물 중 가래·침이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 등 관련)
요양병원 환자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가래와 침은 폐기물관리법상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정폐기물의 종류
1.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가.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1) 폐합성 수지(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2) 폐합성 고무(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나. 오니류(수분함량이 95퍼센트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 폐수처리 오니(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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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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