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지정폐기물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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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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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지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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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5.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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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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