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7(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등)
①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한국환경공단
2.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적정 처리에 관한 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지역의 특성, 수행하는 업무의 양 등을 고려하여 지부 또는 그 밖의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