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제1호의 사용종료에 드는 비용과 제2호의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매립시설별로 매립한 폐기물의 종류와 양, 매립시설의 형태, 지형적 요인, 침출수의 양과 농도, 침출수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 2014.1.14, 2016.1.19, 2017.10.17>
1.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드는 비용: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예치 대상 시설은 면적이 3천3백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 한다.
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 검사에 드는 비용
나.최종복토에 드는 비용
2.사후관리에 드는 비용: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에 드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별표 3의 제2호 최종 처리시설 중 가목의 1)차단형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가목의 비용은 제외한다.
가.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나.매립시설 제방, 매립가스 처리시설, 지하수 검사정(檢査井) 등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다.삭제 <2011.1.21>
라.삭제 <2011.1.21>
마.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드는 비용
바.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
②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세부적인 비용산출 기준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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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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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1. 중간처분시설 가. 소각시설 1) 일반 소각시설 2) 고온 소각시설 3) 열분해 소각시설 4) 고온 용융시설 5) 열처리 조합시설 [1)에서 4)까지의 시설 중 둘 이상의 시설이 조합된 시설] 나. 기계적 처분시설 1) 압축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파쇄ㆍ분쇄 시설(동력 15kW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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