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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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연도별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기준)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연도별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2025.2.18, 2025.10.1>

1.사후관리등의 업무의 전부를 이행한 경우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
2.사후관리등의 업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결정한 사후관리등의 이행률을 곱한 금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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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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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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