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료법종합병원시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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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2.28, 2008.7.29, 2010.6.28, 2011.1.21, 2011.9.7, 2013.5.28, 2014.1.14, 2016.1.19, 2017.10.17, 2018.1.16, 2020.5.19, 2022.6.14, 2024.8.13, 2024.11.5, 2025.10.1, 2026.3.24>
1.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ㆍ시정조치 요구 및 점검ㆍ확인
2.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서류의 확인과 변경확인
나.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명령
다.법 제39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라.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문 요청
마.법 제48조의5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바.법 제4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비용징수 및 필요한 조치
3.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둘 이상의 시ㆍ도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ㆍ도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 및 설치신고의 수리
나.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ㆍ연구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시험ㆍ연구목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라.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마.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ㆍ통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
4.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접수
나.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주변 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다.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 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명령
라.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폐쇄절차를 대행하는 자의 지정 및 그 비용의 징수
마.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 지역 영향조사 명령
바.법 제31조제10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 결과 및 주변 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공개
사.법 제50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 개선명령,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
아.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
자.법 제51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 통보ㆍ징수 및 반환 등
차.법 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통보 및 차액 반환
카.법 제54조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
타.삭제 <2025.12.30>
파.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알림
하.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명세서의 수리
거.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보
너.제28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접수
더.제29조제1항에 따른 담보물의 접수
러.제29조제2항에 따른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 비용의 충당 및 반환
머.제31조제2호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률의 결정
버.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접수
서.제32조제2항에 따른 반환금액의 결정
어.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수리
저.제33조제3항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
처.제33조의2에 따른 담보물의 접수, 매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충당 및 반환
커.제35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
터.제35조제3항에 따른 토지용도, 용도제한 기간 등의 결정 및 알림
5.법 제61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6.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②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7.29, 2011.9.7, 2013.5.28, 2016.1.19, 2016.7.19, 2017.10.17, 2020.5.19, 2024.11.5, 2025.10.1>
1.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에 대한 제1항제2호 각 목의 권한
1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 대한 법 제39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
1의3. 법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유해성기준 준수 확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1의4. 삭제 <2013.5.28>
1의5. 삭제 <2017.10.17>
1의6. 삭제 <2017.10.17>
2.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2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접수ㆍ검토 및 적합 여부 알림
나.법 제2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1항 및 제15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허가기간의 연장, 조건의 부여 및 관련 서류의 접수
다.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적합성확인 신청의 접수, 적합성 여부의 확인ㆍ통보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조치 요구
라.법 제25조의4에 따른 처분명령
마.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바.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
사.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ㆍ통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
자.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
차.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
카.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
타.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명령
파.법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의 접수
하.법 제40조제10항에 따른 통보의 접수
거.법 제4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입정지명령, 반입재개 신청의 접수 및 반입재개 여부의 통보
너.법 제48조의4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통보
더.삭제 <2008.7.29>
3.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 및 설치신고의 수리
나.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라.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ㆍ통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
4.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항제4호 각 목의 권한
4의2. 법 제25조의2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법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5.법 제61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6.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③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1.14, 2016.1.19, 2016.7.19, 2020.11.24, 2025.10.1>
1.법 제13조의3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승인 조건의 부여 및 승인의 취소
2.법 제13조의4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변경지정
나.법 제13조의4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다.법 제13조의4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명령
3.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사 및 시험ㆍ분석 등
4.법 제17조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정ㆍ변경지정 및 그 내용의 공고
나.법 제17조의4에 따른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의 평가
다.법 제17조의5에 따른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명령 및 그 내용의 공고
라.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마.법 제39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바.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수수료의 고시
사.삭제 <2016.7.19>
5.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나.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고시
다.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
라.법 제30조의2제7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마.법 제39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6.법 제61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7.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2. 조문 관계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1]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해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자를 말하고, ‘공무소’란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관청 또는 기관을 말하며,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전자기록을 말한다. 따라서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없다.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인 공무원 또는 공무소를 법률의 규정도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1항 본문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62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2는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의 설치·운영 업무 및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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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울산광역시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기간이 지나면 사후관리가 종료되는지 여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사후관리기간은 30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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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기간이 지나면 사후관리가 종료되는지 여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사후관리기간은 30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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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모두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지정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권한을 가진 지방환경청장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정폐기물과 지정외폐기물 모두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한 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를 위해서 지정외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권한을 가진 시ㆍ도지사도 같은 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7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북도 -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모두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지정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권한을 가진 지방환경청장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정폐기물과 지정외폐기물 모두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한 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를 위해서 지정외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권한을 가진 시ㆍ도지사도 같은 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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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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