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첨부(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당해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3, 2012.6.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린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허가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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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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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증, 지정서]재발급 신청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6. 2.> | [ ]마약류취급자 [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 [ ]허가증 [ ]지정서 | 재발급 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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