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2(위반사항의 통보)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위반사항(교사와 방조를 포함한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수사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
1.영업소의 명칭 및 업종
2.영업소의 대표자명
3.영업소의 소재지
4.영업소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 번호
제43조의2(위반사항의 통보)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위반사항(교사와 방조를 포함한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수사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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