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대마의 폐기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공포 · 2025-02-06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3>

1. 조문 원문

제39조(대마의 폐기보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마재배자는 그가 재배한 대마초중 종자ㆍ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하고는 이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관하에 폐기해야 하며, 참관자의 확인을 받아 그 폐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5.23, 2012.6.15, 2018.2.9, 2021.9.10>

2. 조문 관계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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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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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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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