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대마의 폐기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3>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대마의 폐기보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마재배자는 그가 재배한 대마초중 종자ㆍ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하고는 이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관하에 폐기해야 하며, 참관자의 확인을 받아 그 폐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5.23, 2012.6.15, 2018.2.9, 2021.9.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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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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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5 · 대마폐기 보고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23. 6. 2.> 대마폐기 보고서 보고인 | 허가번호 | 허가종별 대표자 | 생년월일 업소의 명칭 업소의 소재지 재배지 재배면적 폐기처분한 대마의 종류 및 수량 | 종류 | 규격 | 수량 | 비고 | | | | | | 폐기방법 폐기일시 | 폐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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