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취급승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3>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취급승인 신청) 법 제4조제3항 단서, 제5조의2제6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3에 따라 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취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2012.6.15, 2013.3.23, 2016.11.4, 2018.10.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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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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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ㆍ임시마약류 취급승인 신청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 10. 31.> (앞쪽) 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ㆍ임시마약류 취급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10일. 다만, 제5조제1항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30일 | | | |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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