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허가증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3>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허가증 교부) 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3.11.17, 2012.6.15, 2013.3.23, 20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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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 6. 2.> (앞쪽) 제 호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1. 업 종: 2. 업소의 명칭: 3. 업소의 소재지: 4. 대 표 자: 5. 생 년 월 일: 6. 허 가 조 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 ·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3.23> (앞 쪽) 제 호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증 1. 업 종: 2. 업소의 명칭: 3. 업소의 소재지: 4. 대 표 자: 5. 생 년 월 일: 6. 취급하는 원료물질: 7. 허 가 조 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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