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4조의3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신청 등을 하려는 자, 허가 또는 지정사항을 변경신청하려는 자,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55조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허가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5, 2014.11.4>
②제1항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6.2>
1.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소관 업무인 경우: 현금,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
2.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소관 업무인 경우: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
③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 제5조제4항 및 제8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허가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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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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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수수료
구분 | 수수료 전자민원의 경우 | 방문·우편 등의 경우 1.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 가.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마약류수출입업자·원료물질제조업자·원료물질수출입업자 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다. 마약류도매업자·대마재배자 2. 마약류관리자 지정 3.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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