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마약류 양도승인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3>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마약류 양도승인의 신청) 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마약류의 양도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5.23, 2012.6.15, 2013.3.23, 20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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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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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8. 10. 31.>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6일 | | | | | | | 양도자 | 허가번호(또는 취급승인번호) | 허가종별 대표자 | 업소의 명칭(사업자등록번호 : ) 업소의 소재지 양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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