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마약류감시원증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3>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마약류감시원증 교부) 법 제48조 및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감시원을 임명한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마약류감시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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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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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8 · 마약류감시원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13.3.23> (앞 쪽) 제 호 마약류감시원증 | 사 진 3㎝×4㎝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상반신을 배경 없이 촬영한 것) | 성 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시·군·구 55㎜ × 85㎜ (보존용지(1종)120g/㎡)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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